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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일근무시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 인데 토,일요일에만 10시간씩 1주에 2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휴일근무이니 최저시급은 1.5배인 15,045원이고 주휴수당은 15,045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11,000원에 합의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도 받았는데 그만둔 알바생이 공단에 신고를 해서 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위반이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한다고.. 공단에서 온 연락이니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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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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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주말(토요일, 일요일)로 정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일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 등 일정 요건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주말이 단순히 정해진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 없이 통상시급(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추가로 하루치(8시간 이내 근무자의 경우 8시간 이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분)를 지급하는 것이며, 이를 시급에 포함해 계약했다 하더라도 별도 명시 없이 일괄적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 적시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연락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계산 내역을 따져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상 주말이 아닌 평일로 휴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휴일에 일을 한다면 1.5배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차액

      1,036원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