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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비둘기112
탁월한비둘기11221.08.14

세무사 시험합격 후 신원조회 절차가궁금합니다,

법에 규정된 결격사유는 현재해당하지않으나

과거 집행유예기록이있습니다,.,

1,,2차 시험합격 후 신원조회시 결격사유에 해당있는지 없는지 만 확인되는지 죄명이나 처분까지 같이확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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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합격 후 신원조회 결격사유의 경우, 직접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세무/회계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리가 어렵습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8번, 9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세무사(이)가 될 수 없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4조)

    • 1 미성년자

    •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세무사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시험과 같이 공무원 등과 유사한 신분이 아닌

    전문자격증의 경우 집행유예기록이 있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입니다.

    본인의 일신에 귀속되는 자격증이나

    자격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있더라도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