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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랍스타294
유망한랍스타29424.03.25

로테이션/스케줄근무 계약직도 실업급여 하한액 일8시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피보험기간은 2년6개월 근무로 채워집니다.

A 회사 2021.10.05- 2024.03.08 근무 (자발적 퇴사)

B 회사 2024.03.23 - 2024.05.05?07?까지 근무 예정 (계약만료 퇴사)

할 예정입니다.

3월23일~3월 31일까지 실출근일수는 6일로 이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월1일부터 5월초까지는 한달 이상 계약직(상용직)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그렇게되면 5월 초에 퇴직하는건 사유가 계약만료일거고요.

5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5월7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계약서에는 주5일 8시간 작성하지만 실 근무는 주3일, 주 6일 일때도 있어요. 4월 스케줄 표로 계산해보니 실출근날짜는 20일이고 실 근로는 총 160시간(주휴시간제외)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 주40시간 기준 한달 월급(2,060,740원)에 못미치는데 상관 없나요? 그래도 일8시간 하한액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일8시간으로 받지 못한다면, 실근무는 원하는대로 로테이션 (첫 주는 3일 출근, 둘째주는 6일 출근 등) 으로 하고, 그럼 주5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쳤을때 2,060,740원으로 급여 신고를 하면 일 하한액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계약서는 주5일 8시간 시급 9,860원으로 기재 다 해놓으니까 괜찮다고하는데, 주3일 주4일 근무하게 되는 주도 있어서 걱정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5일 8시간 시급9,860원’ 으로 일구직급여 금액이 산정되나요? 아니면 신고되는 금액으로 산정하나요?

4) 로테이션근무라 5월 7일까지 한다고 해도 마지막 주에 출근을 얼마 못하는데 금액에 상관 없나요? 아님 주휴일이 꼭 생겨야 하나요? 실근무는 일8시간씩 2-3일밖에 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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