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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거미43
잘웃는거미4321.10.01
강사의 기분에 따라 학원비 환불이 거부당하는건 정당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나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성인입니다.

상황에 앞서 제가 듣던 수업에 대해 설명하자면 대면과 비대면(온라인)강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등록도 따로 받지 않고 학생들이 참여된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도 구별이 없습니다. 평소 대면으로 현장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원한다면, 혹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반대로 평소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던 학생이라도 자유롭게 등원해서 현장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간 계속 이 수업에 등록해 수강하고 있었는데, 지난 7월부터 선생님과는 몇 번인가 언쟁을 벌인 상태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전화를 통해 언쟁을 벌인 것은 9월 13일로, 이 당시에는 서로가 원만하게 오해를 풀었고 선생님 역시 '다음 수업 때 웃으면서 보자'고 말하셨습니다.

이 전화 이후의 첫 수업은 9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에 등원할 수 없었기에 급히 비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수업의 참여 요청을 수 차례 거부당했고, 단체채팅방에 일방적으로 '남은 수업 일수는 환불해줄테니 듣지 말아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11월에 시험을 앞두어 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수업인 26일에 직접 등원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수업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듣게 되었으나, 토요일 수업은 선생님의 거부로 인해 수업에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 분량의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환불받으려 했다는 것을 듣게 되신 선생님은 또 다시 '남은 금액 그냥 전부 환불해줄테니 다신 보지 말자'고 연락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25일에 사전 연락도 없이 비대면으로 참여하려던 것을 문제삼으시며, 저의 이 행동으로 인해 수업 분위기가 흐려졌고 자신의 수업을 망쳤으니 오히려 제가 학생들과 선생님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십니다.

이에 제가 '사전에 연락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다른 학생들이 사전연락 없이 참여했을 때에는 문제삼지 않으시지 않았냐'고 묻자,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의 경우는 자신과 감정적으로 틀어졌던 적이 있는 '변수'기 때문에 제가 대면으로 참여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에 더해 제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상했으니 제가 듣지 못한 토요일의 수업은 돈을 내는 것이 맞고, 정 돌려받고 싶다면 자신과 학생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사전에 비대면 참여 여부를 연락하는 것이 규정이라고도 하셨는데, 학원 규정을 찾아본 결과 이에 대한 항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학원의 부원장에게 질문한 결과, 이를 수긍하며 맞다는 답변까지 받았음에도 이것이 규정이고 저는 규정을 어겼기에 환불은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있어서 제가 환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또, 수업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선생님께서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껄끄럽기 때문에 수업에서 퇴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