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보 기능은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말 처럼 꼭 일정등을 통보 하나요?
정식 형사 고발이 아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보를 한 경우 보통 범죄 단서 수집용이고 민원 정도이고 이걸 통해서 제보 했을 때 제보자에게는 아래 사진 처럼의 메세지만 오고 별 다른 연락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제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이 메시지 등으로 통지가 되는 건 맞지만
제보자의 진술 등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연락이 가지 않는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고 보통 연락이 가지 않는 것과 해당 사건의 필요로 참고인 조사 등 연락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