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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우회전으로 들어설때 초록불 지나가도 되나요?? 저는 안되는줄 아는데 법규가 계속 바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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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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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