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지나가도 되나요??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우회전으로 들어설때 초록불 지나가도 되나요?? 저는 안되는줄 아는데 법규가 계속 바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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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사고 가능성을 대비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서행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행하려는 자나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하면 안 되는 때는 바로 보행자가 흥단 하고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