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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총명한칠면조

은근히총명한칠면조

가등기 있는 아파트의 1금융권 담보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가등기 관련해서 담보대출 문의드립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이구요

현재 시세는 8억정도 됩니다.

2015.7월경에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매매했구요

2015.9월경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를 해두었습니다.

'2015.09.xx 매매예약'이라고 등기원인란에 기재되어있구요.

아파트 매매시 거래금액을 할아버지가 지원해주셔서 아빠 명의로 소유권이전됐구요.

그 당시 차용증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가등기를 걸어둔것이 가족간의 불화가 되고있습니다.

현재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질문1. 이 상황에서 1금융 또는 2금융에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을구란에 가등기 말고 다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질문2. 가등기소멸시효는 10년인데 2025.09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가등기를 다시 치면 그 효력이 또 연장되는건가요?

질문3. 그럼 2025.09월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가등기말소소송(원인무효소송)'을 청구하여 가등기를 말소시킬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4. 만약 9월이 되기 전에 가등기말소소송을 청구하면 가등기권자인 할아버지도 알게될텐데 이 경우 할아버지가 가등기 효력을 주장하여 또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버릴 수 도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중구난방하네요. 어머니 아버지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하신데 할아버지께 말도 못꺼내는 상황이라서요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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