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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물개265
신랄한물개265

근로장려금 수령후 세금신고를 했어요

22년도에 1년을 3.3%공제로 근무를 했지만 22년

3월 한달 근무로만 근무업체측에서 400여만원만 일용근로로 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금을 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올해 1월에 3.3%공제후 받았던 금액으로 재신고가 되어있더라구요.

이럴경우 장려금을 전부 일시불로 다시 줘야하는지요?(근로장려금 대상금액보다 신고 금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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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업체에서 3.3프로 소득으로 재신고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그럴 경우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려금 부분은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는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후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해당 행위까지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