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처참한 횡포에 대한 질문

게임물관리위원회 문제점 질문입니다. 게관위는 저번 연령 및 검열 황포로 큰 논란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이상한 청불 막아버리고 단간론파도 폭력적이라며 막아버리고 플래시 게임 인디게임도 막는 횡포도 저질렀는데요 도박과 다를 게 없는 사행성 규제는 커녕 안하는 이유 있나요? 피해본 게임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듬게임 프로세카도 전엔 12세였다가 노래 3개 때문에 민원에만 받아서 청불로 먹여 나중에 해당 곡 중 1개만 삭제해 15세로 낮췄습니다. 유독 한국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맞추는 이유 뭔가요? 다시 12세로 돌려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거슬려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짜 문제는 이 게임들이 등급을 받은 뒤실제 오락실 현장에서 불법 개변조를 통해 도박장으로 변질된다는 점입니다게관위는심의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사후 감시를 하겠다고 변명하지만인력 부족을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 말씀하신 논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구조적 특성과 한국의 규제 환경이 겹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게임 등급 심의에서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언어 등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기준이 서구권보다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민원 영향력이 커서 특정 장면이나 일부 콘텐츠에 대해 반복 신고가 들어오면 전체 등급이 상향되거나 수정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사행성 문제는 등급 심의가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정거래, 별도 법제 영역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한 기관이 동시에 균형 있게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적 기준 차이, 민원 중심 운영, 법 체계 분리 때문에 해외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