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과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을것이나 (사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70%내외의 과실이 예상됨) 킥도드가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진 위치와 차량이 넘어진 킥보드을 발견할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킥보드 업체쪽에 과실을 추가하게 될 것 입니다.
킥보드 마지막 사용자의 경우 주차 당시 안전하게 주차를 한 상태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