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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콜리299
따뜻한콜리29921.04.04

도로에 방치된 공유킥보드와 사고가 났다면?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에서 공유바이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마지막으로 공유 바이크를 이용한 사람이 길가에 사용후 주차했고, 바람이나 흔들림 등으로 도로로 바이크가 떨어지게 되어 지나가는 차량에 사고를 야기했다고 하면, 아래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 킥보드 마지막 이용자

2. 공유바이크 업체

3.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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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과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을것이나 (사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나 70%내외의 과실이 예상됨) 킥도드가 도로에 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진 위치와 차량이 넘어진 킥보드을 발견할수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킥보드 업체쪽에 과실을 추가하게 될 것 입니다.

    킥보드 마지막 사용자의 경우 주차 당시 안전하게 주차를 한 상태라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킥보드 마지막 이용자와 공유바이크 업체는 공동책임을 지되, 내부적으로 책임분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도로에 방치된 공유킥보드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