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려면 회사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2년전 회사에서 절 하루안에 해고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너무 열받아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걸로 신고하고 싶은데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와 회사이름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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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 즉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므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실제 근무했던 장소, 회사명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사업자등록 여부를 조회하거나, 문자로 사업장 명칭이나 주소를 요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당시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 이체 내역 등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 사업장 주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름이나 주소도 모른다면은 노동청에서도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상호와 그 대표자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알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