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A씨 부부는 맞벌이로 배우자에게도 자금출처가 분명한 소득이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경우로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하면, 지분해당액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양가액이 5억원 정도로 10년간 부부 증여 공제액인 6억원 이내라 증여세가 안 나온다. 만약에 지분해당액이 6억원을 초과를 한다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2. 공동명의 상가건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
양도소득세는 각자 지분에 대한 ‘소유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자의 양도차익이 작아져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보면 B씨가 10년 후 팔 때 2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하자.
단독명의라면 양도소득세가 약 4,450만원이 나온다. 반면에 부부가 5대5로 공동명의를 했다면 각자 약 1,470만원씩 총 2,94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약 1,510만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다.
3. 종합소득세도 절세가 된다.
B씨는 상가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도 소유자별로 6-42%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공동명의를 하면 한 해의 임대소득이 두 명으로 나뉘어져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변동이 없다.
4. 지역 건강보험료 고려
외벌이 경우에는 공동명의에 대한 절세 여부를 고려할 때 지역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이 있다.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없다.
이때 공동명의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따라서 외벌이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세 절세액, 건강보험료 발생액을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점검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