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님이 아들 3형제에게 차용한 금액

어머님이 상속세를 내실 금액이 부족해서 형제들이 차용증을 공증하고 빌려서 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차용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무로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어머님의 상속 시 상속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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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어머니가 빌리시고 어머니가 사망전까지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어머니 상속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