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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희망적인차장
어머님이 상속세를 내실 금액이 부족해서 형제들이 차용증을 공증하고 빌려서 냈습니다.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차용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채무로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어머님의 상속 시 상속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88베리 받았어요.
5.0 (1)
1
정말 감사해요
5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어머니가 빌리시고 어머니가 사망전까지 갚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어머니 상속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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