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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홍여새23
우아한홍여새2323.06.12

아버지 사후 어머니몫의 상속대금을 어머니에게 주지않으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아버지가 2017년 5월에 돌아가신 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판 매도대금으로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을 받았고,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은 제가 아직 어머니께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중 일부는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는 제 명의의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가 썼는데요, 동생이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을 제가 증여받은거라면서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증여세를 물어야 할 사안인가요? 탈세 과징금까지 물게 될수도 있다고 동생이 그러는데요...

어머니 몫의 상속대금 3억원을 어머니께 주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도 증여받은것이 되어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만약 동생이 증여세 탈세 신고를 하게되면 세무조사도 들어오나요?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드릴 형편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안낼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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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어머님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3억이라면 어머님의 재산이고, 어머님의 재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본인 명의의 전세자금이나 본인이 유용한 경우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추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받아 다시 어머님께 돌려드린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거래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보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이 적용됩니다. 어머니 지분이 3억이 아니고, 전혀 받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이 공제되므로 상속세에는 영향이 없고, 해당 3억을 본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질로 따지면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해당 사항이 탈세에 해당하여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