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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꽃새144
검소한꽃새144

소액 빌려준돈 계약서없고 카톡내용만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작년 2월 아는 형이 정말 급하다고 그래서 5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건없고 카톡내용,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지났는데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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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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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한 사실과 문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금전소비대차가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서 이체사실,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대해서 대여금의 내역 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위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증거가 불충분 할 수 있는 점에서 좀 더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