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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발구지214
재빠른발구지21421.04.03

빌려준돈 받기 차용증 없이 소액

50미만 소액인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 같은거도 안썼고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밖에 없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액이라 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네요 ㅡㅐ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대여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하려면 금전 대여사실과 함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통상 차용증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송금 확인증은 금전을 송금 했다는 내용만 되지, 특별히 해당 송금의 목적이 금전의 대여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메시지 내용으로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하겠으며,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나 민사상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