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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개비113

튼튼한개개비113

빌려준돈 어떻게 쉽게 받을가요?

차용증없이 입금했는데 줄생각을 안하는데 입금내역만으로 받을수있으가요?

이자받은 내역도 있구한데 톡이나 문자내용도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내역과 이자를 받은 내용을 통해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인 절차진행 가능성을 고지하고,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이 가장 쉽게 돈을 받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대여해줬다는 증거가 되는 사정이 충분히 증거로 입증된다면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만 입증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금내역에 이자를 받은 내역, 문자내역 등이 있다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