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아는지인에게 돈을빌려줬는데 빌려줬다는 계약서나이런것들은 없어요
이체내역 문자내역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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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없으셔도 무방하며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소장 작성만 의뢰하신 후 소송진행 절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이나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좋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갚을지 물어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