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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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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아는지인에게 돈을빌려줬는데 빌려줬다는 계약서나이런것들은 없어요

이체내역 문자내역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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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 청구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차용증은 없으셔도 무방하며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소장 작성만 의뢰하신 후 소송진행 절차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이체내역이나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빌려달라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가 있으면 좋고,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제 갚을지 물어봐서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내역 자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과 문자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