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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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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친지한테 빌린돈 받을려면 어떻게 하나요?

차용증 아무것도 받은건 없어요 ㅜㅜ

그냥 서로 얼마인거만 알고 맨날 조금씩 갚겠다고 말만하고

원금 6400만원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질문자분의 친지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지이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면 이에대해서 대여금의 반환 청구 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바, 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인용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상대방과 상환 약정서 등의

      추가 증서 등을 작성해 놓는 것도 대응책으로 필요해보이며 추후 이를 가지고 소송 등을 진행하는 점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녹취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