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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꿩11
그윽한꿩1121.06.17

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것이 인정되나요~~~?

얼마전 지인에게 일천만원을 차용증없이 계좌이체로 송금하여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전화연락이 되지않고, 문자나 카톡도 씹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연차를 낸 상황이고요. 이런 경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증빙서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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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한 내역은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의 입증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 교부의 목적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 인지 그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계좌이체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