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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내역 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이정이 되나요?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한 내역 만으로 채무관계가 인정이 되고

빌려준 돈을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못받고 있는 돈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차용증이 없고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친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했고요

민사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만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1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기록, 돈을 빌려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와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승산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통화, 제3자의 목격담 등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