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내역 만으로도 채무관계가 이정이 되나요?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입금한 내역 만으로 채무관계가 인정이 되고
빌려준 돈을 민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친구한테 못받고 있는 돈이 1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차용증이 없고 입금한 내역만 있습니다.
친구 명의 통장에 입금을 했고요
민사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 내역만으로 채무관계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11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입금 내역은 대여금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기록, 돈을 빌려준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제 능력에 따라 실제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친구와의 대화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승산과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통화, 제3자의 목격담 등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