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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딩고123

풍성한딩고123

부모님께 지원 받는 천만원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게되면서 보증금인 천만원을 지원받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집주인분께 바로 송금 후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제 계좌로 받거나 저한테 주신후 제가 보증금을 보내드리거나 할 것 같은데 증여세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해당 사항 같은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추후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금액을 잘 상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돌려드릴 금액이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두시면 좋을 것이고, 그냥 받은 금액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