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6세 미만 법인차량 교통사고 처리관련 궁금증이 있어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월 26일(월) 회사차량으로 일을 하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타 있었고 상대는 운전자, 보조석 1명 타 있었습니다.
제 회사 차는 번호판 브라켓만 부러지고 번호판은 멀쩡해서 자가수리 하였고 범퍼나 다른 곳은 이상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차는 범퍼만 눌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해당사고를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라고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만 26세 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뒀고 전 만25세라 대인(책임보험) 외 다른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본사에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제 명단을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만 26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희 회사는 대인 책임보험은 나오니까 두명이서 병원다녀온 50만원(치료비, 진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보험 금액 190만원을 받으면 회사에서 31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니 자기는 대인만 500만원을 제시한거고 나머지 대인(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비용은 구상권 청구할테니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 작성은 취소로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Q. 이 사람이 받은 보험금 지급 명세서에는 지금사유가 합의금 (판결금)으로 되어 있던데, 대인으로 인한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저에게 대인으로 3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Q. 해당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누락으로 인한 무보험 운행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대인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을 받은 이후 추가로 동일한 인적 손해에 대해 중복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합의금 성격의 금원이 지급되었다면, 같은 대인 손해를 이유로 별도의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책임보험은 인적 손해 전부를 전제로 보상하는 구조이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동일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는 중복 배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나 렌트비는 대물 영역에 속하며, 대인 합의와는 구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추가 금원을 요구할 경우, 보험금 지급 명세서와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 이미 대인 손해가 종결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견적과 렌트 사용 여부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협의가 가능합니다. 회사와 공동으로 대응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연령 특약 누락 책임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될 여지가 크므로, 개인이 단독으로 거액을 부담할 사안은 아닙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필요 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범위를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