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서류 등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양지수 공인중개사
    양지수 공인중개사
    현대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로의 감정을 터치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차피 계약서가 있습니다.

    서로 말로 유연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내용증명 단계 이전에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즉, 해당의무 이행에 대해 임차인이 협의를 하지는 않아도 되나, 계약만료 6~2개월전 만기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없고, 해지 통보의사 전달 그리고 만기일 보증금 반환만 받고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라고 한다면 임대차계약종료일에 문제없이 보증금이 반환되기만 하면되는것이지 그에 대한 주의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겨 놓으세요.

    보증금 중 일부(최소 10%)를 우선 반환 받고 이사하는날 남은 보증금을 반환 받으세요.

    이사하는 날 임대차계약서 반환하고 보증금을 수령하고 영수증 발행해 주면 계약해지는 완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협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로 협의를 하는지.....에 따라 주의할 사항이 달라 질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