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관이 고의로 체불금액을 낮게 계산했을 경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약 4년전,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과 진정인, 피진정인이 대면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의도적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금액이 낮게 정산되었고, 피진정인에게 "내가 일부러 금액을 깎았으니 진정인과 잘 합의해봐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이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이 잠깐 떨어져 있으라고 해서 몇 걸음 물러나 있었구요.
나중에 녹음을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이 노무사를 고용하여 체불 금액은 모두 받아냈지만, 이와는 별도로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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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수 있을지는 노동법의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