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각자 생활비를 관리했는데 생활비나 아이 학원 영수증, 병원비 등 비용이 높은것들 위주로 봤을때 누구 앞으로 결제를 하는게 더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는 근로자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사업자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가사비용,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출해도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누가 받아도 관계는 없어보이나 급여 차이기 크지 않으면 적은 분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