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다카이치 총리 중의원 해산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우동
미래도따뜻한마음을가진우동

저는 직장인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각자 생활비를 관리했는데 생활비나 아이 학원 영수증, 병원비 등 비용이 높은것들 위주로 봤을때 누구 앞으로 결제를 하는게 더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는 근로자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사업자는 가정 생활과 관련된 가사비용,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지출해도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누가 받아도 관계는 없어보이나 급여 차이기 크지 않으면 적은 분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