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내국인 자진퇴사 관련
내국인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신청후 발급 사이에, 내국인 고용조정이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조정에 생산직 혹은 사무직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포함이 될까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경우, 근로 개시 이후 6개월간 내국인 고용조정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생산직 혹은 사무직 직원의 자진퇴사는 영향을 안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근로자들의 비자발적인 퇴사(해고,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등)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들의 자진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등 회사가 임의로 고용조정하는 경우에 외국인 채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서 말하는 ‘고용조정’은 사업주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해지 등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자진퇴사)는 고용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 신청 전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허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가까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퇴직사유 기록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심사 시 관련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퇴직서나 퇴직확인서상 ‘자진퇴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