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고민중입니다.

교통사고로 제개 9 또는 8 정도 인데 상대 보험사로 대물 차 고치면 제 보험료 할증이 많이 높아질까요?

사실 고치지 않아도 타는데 문제없고 미관상 안좋아 보일뿐입니다. 중고차로 구매하고 오래타서 고치지 않아도 생각하는중입니다.

결론은 제 과실이 큰데 보험처리로 차를 고치게죄면 보험료 할증이 증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은 제 과실이 큰데 보험처리로 차를 고치게죄면 보험료 할증이 증가 되나요?

    : 우선 질문자의 경우 본인 과실이 80-90%라면,

    질문자가 보험처리하는 것은 상대방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의 80-90%를 보상하게 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상대방측으로부터 질문자의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렌트를 안탈 경우 교통비)에 대하여 10-20%를 보상받고,

    만약 자차가 있다면 본인차량 수리비의 80-90%를 자차처리하게 됩니다(자차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최소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액에 대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본인의 할증여부는 상대방차량측에 보상분과 자차 처리시 처리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물적할증이 되므로, 만약 상대방측에 보상분과 자차처리시 금액이 어차피 200만원 미만이라면 자차처리를 하나 안하나 할증은 동일하니 이를 체크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 대물과 자차 금액 200 초과의 경우 할증이 됩니다.

    상대 대물처리비용이 200만원을 초과한 것이라면 자차로 처리하셔도 추가 할증은 없습니다.

    상대 대물로 10%로 보상받고 나머지 90%는 자차 처리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과 자차 보험 처리로 할증이 되는 기준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과실 비율에 따른 상대방 차량의 물적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 등)가 이미 2백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로 상대 과실만큼 수리비 및 렌트비 또는 대체 교통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2백만원에 미치지 않고 자차를 반드시 수리를 해야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대방 대물로는 미수선 처리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배만원 초과시에는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는 경우 0.5점인데 두 경우의 보험료 할증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