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4조는 주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주차 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에 방해하여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키며, 심각한 방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가 공안을 해치는 정도의 심각한 교통 방해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