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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진도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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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34조 시행령 11조 (2)항 관련 입니다.

도로교통법 34조는 위반 장소가 아닌 주차 방법을 규정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11조 (2)항에 의하면 교통에 방해가 안되게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주차한 사람이 차를 세웠다 뺏다 반복 , 즉 전화하면 빼주고 또 지나면 세우고를

몇날 며칠 반복해서 계속하면, 당연히 주차 방법을 위반한 교통방해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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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제34조는 주차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주차 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를 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죄는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에 방해하여 공안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키며, 심각한 방해의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차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차량을 세우고 빼는 행위가 공안을 해치는 정도의 심각한 교통 방해를 초래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이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시 주차 위반이후 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바로 일반교통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