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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누락으로인핸 손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휴대폰 일반 가맹점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했는데요, 기기변경할 때 보험가입도 하겠다고 하고 약정내용을 문자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입하고 두달만에 액정이 깨져서 수리를 받고 청구하려고 보니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대폰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보험가입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그문자를 근거로 가맹점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것입니다 문자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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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통신사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입이 되었다면 통신요금에서 청구된 이력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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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황은 증거중심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사를 밝힌 문자, 판매점과의 대화 내용, 기기변경 당시 받은 계약서나 안내문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보험 가입 관련 문구가 포함된 문자는 핵심 증거인데요. 이를 토대로 해당 가맹점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보험 가입 누락사실을 알리시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문자내용과 가입 의사가 명확히 전달했음을 강조하고 누락으로 인한 수리비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문의하시고 해당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험가입 누락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접수합니다. 통신사 시스템상 보험 가입 이력이 없다면 판매점의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점이나 통신사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통신분쟁조정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약불이행, 소비자 기만, 손해 발생 등의 사유로 조정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여부는 통신사 시스템에 반영되므로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평상시에 미리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두시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계약서나 약정서에 보험가입항목이 명시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기변경 후 보험 가입은 30일 이내 해야하는 절차로 대리점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대리점 실수로 인한 가입 누락이라면 증빙 자료와 함께 보험사에 이의신청과 피해 구제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