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사업용 계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전문서비스업 매출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해에 940909 프리랜서 매출이 5000만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25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맞는거죠 ?
근데 사업자 내면서 더이상 940909 프리랜서 매출은 없을예정인데
24년도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사업자번호로만 했었거든요
25년도에 940909 프리랜서 매출이 없어도 주민번호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
창업감면 받는것도 있는데 해당 사업자에는 다 등록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게 등록안되어있어서 감면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사업용계좌도 등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사업용계좌를 등재해야 합니다.
매츨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사업용미계좌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매출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