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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관수리269
영특한관수리269

프리랜서 사업용 계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년도에 사업자를 내서

전문서비스업 매출이 3000만원 정도 되고

그 해에 940909 프리랜서 매출이 5000만원 정도 되었었습니다.

이렇게되면 25년에 복식부기 대상자가 맞는거죠 ?

근데 사업자 내면서 더이상 940909 프리랜서 매출은 없을예정인데

24년도에 사업용계좌 등록을 사업자번호로만 했었거든요

25년도에 940909 프리랜서 매출이 없어도 주민번호에 대한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에 해당이 되나요 ?

창업감면 받는것도 있는데 해당 사업자에는 다 등록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대한게 등록안되어있어서 감면 안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사업용계좌도 등재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로도 사업용계좌를 등재해야 합니다.

    매츨이 없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감면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5년도부터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사업용미계좌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매출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