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알바 겸직시 소득세신고 및 청년감면적용?
현상황
24년 12월에 개인사업자를 미리 냈고요(청년감면받기위해)
사업소득은 현재 수익은 0입니다.
(지금은 사업준비중이라 25년도 준비를해서 아마 26년도쯤 수익이 발생할것같습니다)
25년 5월 사업자 종소득신고할때 0으로(24년도) 신고할건데
제가 25년부터 지인부탁으로 알바를 하게되었어요(4대보험적용)
한 1년정도 도와주게될것같은데,
4대보금떼고 월 130언저리 받을것같습니다
질문
1. 그럼 일단 25년 5월 종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0으로 신청하고 청년감면신청을 같이 하면되는거죠? (유예적용받겠죠?)
2. 26년 5월 종소득세 신고때
알바소득1560만원+사업소득0원이랑 청년감면신청을 또 같이 하면될까요?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하니까 1560으로 잡히잖아요 일단 소득을 벌였다고 내는건데 사업소득이 아직0인데이때 청년감면을 유예 받을수있나요? 한꺼번에 신고하니까 구분이 안갈까봐요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시 따로분리되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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