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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25년 2월에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25년 5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26년 4월이 중도금 1차 납부인데,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 또한 4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시점 전 부부 모두 육아휴직중이라면, 중도금 대출받는데 지장없을까요?

육아휴직중이라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니다.

집단대출이라도 정부규제때문에 아무래도신경이 쓰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육아휴직 중이시더라도 공공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대출 진행에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육아휴직을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판단하며,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재직 중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시고 있다면

    그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대출이 진행될 것이기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