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25년 2월에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되어 25년 5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26년 4월이 중도금 1차 납부인데,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저 또한 4월1일자로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도금 납부시점 전 부부 모두 육아휴직중이라면, 중도금 대출받는데 지장없을까요?
육아휴직중이라면,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니다.
집단대출이라도 정부규제때문에 아무래도신경이 쓰여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육아휴직 중이시더라도 공공분양 중도금 집단대출은 대출 진행에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에서는 육아휴직을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판단하며,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여전히 재직 중으로 간주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공분양 중도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시고 있다면
그 직전 연도의 소득으로 대출이 진행될 것이기에
너무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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