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지에 작성하는 근무시간 란 이외에 추가근무 기입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일지에 '근무시간'란에 추가근무시 근무시간을 붙여 작성해왔습니다.
(ex 12~6시 근무시 추과근무로 30분 근무하여 12~6시30분 으로 작성하였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지시로 갑자기 근무시간내에 초과근무를 붙여 작성하지말고
'근무시간'란 옆에 '특이사항' 란에다가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과 이유를 작성하라 지시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무시간'란 이외에 작성하게된 초과근무 시간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초과근무시 '근무시간'란에 작성된 시간만 인정받게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지않을려고 하시는거 같아 노무사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보실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로 기재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든 특이사항이든 실제 질문자님이 30분을 추가근무 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