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지에 작성하는 근무시간 란 이외에 추가근무 기입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근무일지에 '근무시간'란에 추가근무시 근무시간을 붙여 작성해왔습니다.
(ex 12~6시 근무시 추과근무로 30분 근무하여 12~6시30분 으로 작성하였었습니다.)
근데 사장님 지시로 갑자기 근무시간내에 초과근무를 붙여 작성하지말고
'근무시간'란 옆에 '특이사항' 란에다가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과 이유를 작성하라 지시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무시간'란 이외에 작성하게된 초과근무 시간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초과근무시 '근무시간'란에 작성된 시간만 인정받게 되는건가요?
사장님께서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지않을려고 하시는거 같아 노무사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보실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