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침해건 형사처벌에 대하여 문의입니다.
제가 5년정도 해온 게임을 피씨방에서 켜고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100~150만원 정도의 아이템을 삭제 후 도주하였습니다. 형사건 접수로 정보통신망침해건에 대하여 접수하였고,저는 가해자를 찾아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선처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초범의 경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나오나요?
2.합의를 해주면 벌금도 나오나요? 아니면 유예만 받나요?
3. 합의를 하지않고 형사건 종결 후 금전적 손해에 대해 민사로 받을 수 있나요?
4.제가 합의를 해주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지금 정보만으로는 벌금과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4.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