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공손한게256
공손한게25621.04.27

근로장려금 올해 받는 기준년이 언제인가요?

제가 2020년 12월28일까지 일하다가 아직놀고있는데

올해3월인가 근로장려금신청하려니까 자동으로 신청됬다고하더라구요

저희집땅값이 좀올라서 못받는거 아닌가 고민되서여 돈꼭필요한데

2020년 하반기 신청해서 2021년 6월에 받는 근로장려금

재산2억미만이라던데 6월에 받는근로장려금 재산기준 몇년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지급받는 6월 근로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건이므로 2020년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요건은 2020년 연간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지만, 재산 요건은 2020년 6월 1일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의 귀속연도 전년도 6월 기준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연도와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3&cntntsId=77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