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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개74
젊은개7420.06.17

스쿨존에서 사고 날때 벌금이 최고 얼마인가요?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나 부상시 벌금이 얼마이고 징역은 몇년까지 벌점은 부과 되는지 그리고 속도가 30키로 인데 30키로 미만시 사고도 적용되는지 30키로 이하 사망과 부상시 형사합의 지원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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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속(30KM 이상)을 한 경우 법원 판결(징역이나 벌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감경 사유등을 감안하여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무조건 징역형이 아니며 집행유예등의 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조항 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스쿨존 사고에서

    내려질 수 있는 벌금형의 최대 한도는 3천만원입니다.

    가중 처벌이 됨을 의미합니다.

    형사 합의금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운전자보험 약관에 기재된 사항으로 설명드리면

    사망 시는 1억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에서 만13세 미만의 어린이와 교통사로가 발생하여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민식이법 법률 제5조13 제2호 입니다.

    30키로 이상이든, 이하이든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스쿨존에 아예 들어가지 마시거나, 운전자보험을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식이법 대비하는 운전자보험은 월 보험료 1만원이면 됩니다.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