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최고 형은?

안녕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중에


최고형량을 받은게 얼마정도인가요?


벌금 + 형 두가지 유형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케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 판결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의 경우 사망 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