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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참신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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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근로한 급여 저희가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7월 3일부터 동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이었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7월3일,4일,30일,31일 총 4일간 수 시간 출근해서 정리정돈 및 재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7월 1일과 2일은 정상근무를 했구요.

각자 휴무일과 근무시간이 다른 관계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정상 근무시간 총 44시간정도 근무 했습니다.

제 세후 월급은 325만원입니다. 세전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네이버 실수령액 계산기 결과 370만원선이 세전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추가로 휴업기간중 다른 매장에서 3일간 정상근무 2일, 조기퇴근으로 10시간 근무 하루 총 34시간 정도를 근무했는데 이 부분은 급여에 포함된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경우 총 8일간 78시간을 근무했는데 43만여원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인정해준 44시간 근무도 최저임금으로 계산된것 같구요. 엄연히 저희에게 통상임금이라는게 존재하는데 멋대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휴업수당에 관한 질문은 아닙니다. 휴업수당은 심지어 급여일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직도 체불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없고, 해당 근무일 내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었다면 근로계약 상 임금과의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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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업기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으므로 논외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