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신고시 무급휴직자의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반가량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은 전부 휴무하고 그 다음달 중순부터 출근하였는데요,
이 때 4대보험 휴직관련하여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또한 전부 휴무한 달은 없었고 그 다음달에는 출근일수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4대보험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12월로 해야하는지
그래도 휴직했으니 11월로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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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고지유예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