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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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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무급휴직자의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반가량 무급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다가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은 전부 휴무하고 그 다음달 중순부터 출근하였는데요,

이 때 4대보험 휴직관련하여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또한 전부 휴무한 달은 없었고 그 다음달에는 출근일수 계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수총액신고시 근무월수는 어떻게 기재해야하나요?

4대보험 휴직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12월로 해야하는지

그래도 휴직했으니 11월로 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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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를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동안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고지유예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시 4대보험 휴직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근무월수는 12개월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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