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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반짝반짝한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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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9월 부터 1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형태로 시내버스 회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약만료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종료일 약 일주일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저는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실업을 할 것을 바탕으로 추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측에서 계약종료를 하려하다가 갑자기 결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사측에서 고용연장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제가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사측에서 계약종료가 일어날 것임을 제게 고지하여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것을 갑자기 번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가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 회사에 잔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만약 회사에서 제 자발적 실업이라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으므로,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퇴직으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