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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제법유망한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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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인한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도로 운행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사진은 당일이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려고 찍은 것입니다.)

1번 사진처럼 오르막길이라 그 이후의 상황을 모르고 있고, 2번 사진은 오르막길 정상에서 사고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당시 빨간 지점 5m정도 앞에서 공사 표지판과 함께 수신호를 하는 사람이 그 옆에 서있었고, 앞서가던 차량이 언덕을 넘자마자 있는 수신호자를 보고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저도 언덕을 넘고 갑자기 멈춰있는 차량을 확인했지만 제동거리가 너무 짧아서 결국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속도는 70km 초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후방추돌이다 보니 100%과실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업체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보험적으로 전부 보험처리해서 보상한 후에, 업체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 방법 뿐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업체의 과실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보험적으로 전부 보험처리해서 보상한 후에, 업체를 상대로 민사를 제기하는 방법 뿐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내용처럼, 언덕을 넘자마자 공사의 수신호자가 수신호를 하여 진행중인 차량이 해당 수신호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였다면, 해당 공사업체측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안한 경우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사에서 선보상을 한 후 상대 공사업체측에 해당 과실분 만큼 구상청구를 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된다면 구상소송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구상소송을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