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 어느쪽이 세금을 더 적게 낼까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18년정도 되었는데 아버지명의로 되어 있는 400평 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상속이라든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버지명의로 그냥 있는데요. 형제5명과 엄마해서 총6명이 상속인입니다. 이번에 그 땅이 개발된다고 보상이 하반기에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 명의로 가지고 와서 보상받는 경우
그냥 이대로 놓아 두었다가 보상받는 경우
어느쪽이 세금을 적게 내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을 제 명의로 가지고 오려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던 사이에 보상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을 그냥 두었다가 보상을 받으면 400평 땅이 평당 50만원씩해서 2억정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6명에게 고루 나누어져서 들어오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이 발생
하였으나 피상속인 명의 토지를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 5명이 상호 협의하여 상속지분을 정하
거나 또는 상속인의 협의가 없거나 안된 경우 결국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어머니 1.5, 자녀는 각가 1.0의 지분이며 비율로 계산
하는 경우 어머니는 23%(=1.5/6.5), 자녀 5명은 각각 15.3%(=1/6.5)
비율로 상속지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동일한 비율로 1/6씩 상속등기를 치셔야 합니다. 총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