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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여치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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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말소되면 만기시 월세는 시세대로 조정한다?

안녕하세요


300/31.5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작년 5월에 1년 계약하여 다음달 계약 종료되는데


여기 시세가 35만원 정도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말소되면 만기시 월세는 시세대로 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 시세가 35만원 정도 하던데, 5% 넘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세대로 맞춰줘야할까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1년 계약이더라도 불구하고 처음 월세 금액으로 2년동안은 인상 없이 유지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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