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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0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소설 작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챗GPT를 활용해서 소설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챗GPT가 소설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소설의 저작권은 챗GPT를 만든 회사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를 활용했던 개인이 소설의 저작권자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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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든 소설 작품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