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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섯 서평 블로그나 인스타 하려고 하는데 저작권의 기준

제목 그대로 도서를 읽고, 블로그나 인스타로 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운영해보려는데 어느정도로 담아야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책 내용을 완전히 다 소개하지는 않고,

핵심 주제나 이 주제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지점, 책 읽기를 추천하는 대상 등 이 정도만 생각해두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으로 따지면

    책에 있는 문장 단 하나 혹은 작은 모티프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엄청 큰 금전적 이익을 취한다면

    저작권자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마음이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업계나 시장에서 널리 인정되는 선이라는게 있는데

    뭐 출처를 밝히기만 하면 한두문장을 인용하는건 괜찮다던가

    아주 독창적인 플롯같은게 아니라면 이야기 전개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던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했을때 저작권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보통 침해자의 이익 범위 내거든요

    저작권자의 판매에 큰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침해자가 엄청 큰 이익을 얻으면 문제가 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겁니다

  • 책 내용을 다 설명하지는않고 줄거리,지점등만 설명하는건

    딱히 큰 저작권 침해로는 안 보이지만 인터넷에 챚아보면 저작권 침해는 ‘보호 대상인 저작물 여부’, ‘원저작물에 대한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의 3가지 핵심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라고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