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0 (상대과실100) 정차 중 후방 추돌인데 합의를 해야할까요?

사고발생: 2026. 2월 말/ 과실 100:0 (상대 100) 상대 보험사 현대X상

금일 기준 누적 치료비: 약 700만원

-정차 중 상대의 후방 추돌

- 허리, 등, 어깨 통증

- 3월에 통증 의학과에서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탈출 (L3-4팽윤, L4-5 돌출신경자극)

제가 퇴근이 19시~19:30분이라 늦게 까지 하는 병원이 집 근처에 없어서 퇴근 길에 있는 한방 병원에서 현재는 주 1회 침+물리 치료 받는 중입니다.

허나 몇 달이 지나도록 오히려 왼쪽 다리 방사통 저림과 어깨 통증까지 올라와서 오늘 집 앞에 정형 신경외과가 개원을 하여 다녀오니 목 디스크까지 추가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뻐근한 줄 알았던게 목디스크 였던걸 오늘 알았네요..)

오늘 다녀온 정형/신경외과에서만 하루만에 치료비 100이 찍혀 솔직히 상대 측에서 과잉으로 판단할까 걱정 됩니다.

오늘 허리에 신경주사와 신전도 측정 등 하였고 허리부터 치료 후 목 까지 치료하면서 도수치료도 병행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태어나서 사고가 처음 나보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대 보험측에 선 넘는 치료?를 하는걸까요?

8월 전까지는 상대측에서 전화도 2번? 밖에 안 오더니 8월부터 80만원 합의금을 부르다가 120으로 마무리하자고 전화 오는 횟수가 점점 느네요..

가장 궁금한점은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여기서 120만원에 합의하면 앞으로 들어가는 목치료+도수치료+ 한의원 침은 전부 받은 합의금+사비로 다 해결을 해야하죠..?
상대쪽에서는 치료비가 늘어난다고 합의금을 많이 줄수 없고 이게 자기들이 책정한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200까지 부르는건 무리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3월달에 촬영한 정밀 검사인 MRI 판독상 요추 3-4번은 Bulging disc 소견이 있고

    4-5번은 disc Protrusion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 이미 요추에 대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이 된 것이기에 문제가 없겠지만

    사고 이후 7개월이 경과하여 발생한 목(경추)디스크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월달 mri 검사할 때에는 목보다는 허리쪽이 불편하여 허리만 촬영을 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한 부분이 있고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와 병합이 되는 병명이기에 늘 사고로

    인해 가중된 부분이 얼마(보험사는 이 부분만 보상함)인지에 따른 분쟁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으로 인한 부분은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이 부분도 병원에 문의를 하여

    확인을 해 보는 것도 좋고 만약 사고의 충격이 큰 상태(대물 견적이나 가해자의 속도 등)였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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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만약 여기서 120만원에 합의하면 앞으로 들어가는 목치료+도수치료+ 한의원 침은 전부 받은 합의금+사비로 다 해결을 해야하죠..?

    : 네 맞습니다.


    상대쪽에서는 치료비가 늘어난다고 합의금을 많이 줄수 없고 이게 자기들이 책정한 최대한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200까지 부르는건 무리일까요?

    : 이는 손해액에 대한 문제로 손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하는지를 사고정도, 진단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무리라 하더라도 주장은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