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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전화번호는 모릅니다. 보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밤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고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방법은 우체국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있다면 해당 주소로 우편을 발송하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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