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우체국 우편 서비스 중 하나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내용증명 발송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아니며,
수신인의 주소만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발송인, 수신인, 우체국 보관용 총 3통의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반송된 내용증명을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