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오토바이와)났는데요

원래 오토바이가 못다니는 다리(사람 보행만 가능) 에서 억지로 끌고오다

지혼자 자빠져서 멀쩡히 걷고있던 아빠랑 부딛혀서 다쳤는데

아빠가 그냥 보내셨거든요....(옷도 다찢어지고 피부도 찢어짐)

근데 제가 하도 이 오토바이놈 괘씸해서 신고하고싶은데 보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다리밑에 cctv는 있어서 경찰서에 요청하면 찾을 수 있을거같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이 그냥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로는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상대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아버님이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후 사고 처리를 하시고 오토바이 보험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등에 대한 경찰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